(휴일수당 관련)5인이상 사업장, 주 5일 40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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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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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3개월차갑자기모래까지만나오라고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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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상사 카톡 답변 강요, cctv로 감시 후 전화로 지적 등등...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카톡 답변을 강요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에는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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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일의 무단결근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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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드시 IRP계좌 지급으로 법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IRP로 지급하지 않고 그냥 일반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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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만료 퇴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것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거나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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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배)을 별도 지급해야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수당(1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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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병가 사용중) 시작후 일방적으로 병가만 반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승인하였다면 이후 근로자의 동의없이 병가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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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 토요일 근로시 수당및 연차 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평일에 40시간 근로를 하므로 토요일 근로는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를 하면 1.5배로 받고 근로를 하지 않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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