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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연차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월 350 받고 있습니다.


1. 250만원 -> 4대 보험

2. 100만원 -> 3.3프로


Q.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시 4대보험 가입 된 것만 해당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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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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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와 무관하며 해당 임금의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실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된 것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일의 임금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모두 더하여 구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여가 모두 근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그 금액 중 일부만 4대보험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임금 전체에 대해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나눠서 3.3% 신고를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통상임금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왜 100만원만 3.3%로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래 임금인데 3.3%로 처리하는 거라면 노동법상

    각종 수당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컨대, 35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50만원이 근로소득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0만원으로 시급을 산출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세/비과세 대상을 불문하고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