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현장에서 근무하면 건설공제가
적용이 안되던데
안해도되는거라서 그러는건지
해야되는데 편법을 써서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건설공제 받으면서 일하려면 큰현장에서만
일해야하나요??
제가 근무해서 돈을 지급했다라는 세금은
내면서 건설공제는 안잡아주는게 이해가안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발주처
원수급인
하도급인 중
개인현장인 하도급인은 공제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작은 건설사라도 원수급인 위치에서 하도를 주고 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모든 건설공사시 퇴직공제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퇴직공제 가입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제는 개인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야하는데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