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금은 근무지 경력이 일년 넘으면 적립이 안되는겁니까?
건설근로자 공제금은 하루에 얼마의 금액씩 적립이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한회사(동종현장)에서 일년이 지나면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는다 합니다
맞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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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사업주는 질문자님의 명의로 퇴직공제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