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공제 일일 퇴직금 적림?
건설 근로자 퇴직금 적립금이 회사마다
다른이유?
5,000원.6,200원등
2022년3월에 입사한 경우 적립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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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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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1일 6,500원, 실 적립금 6,2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의 일액은 65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