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철저한족제비179
철저한족제비179

연말정산 가능한가요?건설근로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안된다고 얘기를 들어

3년정도 연말청산믈 안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동일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미성년자는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평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특별히 정산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