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동일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미성년자는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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