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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크낙새119
우아한크낙새11923.02.11

일용직은 연말 정산이 안되나요?

회사에 문의하니 일용직은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매달 세금 정산할때 정산을 해서 뗀다는데 기준을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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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가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과세기간(1.1~12.31) 중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전체를 일반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므로,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별도의 정산 절차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 소득자는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납부를 하더라도 세금부담이 매우 적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을 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가. 일용근로소득 (소령 §20)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②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③ ① 또는 ②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이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용근로소득금액 = (비과세를 제외한 일용근로 총지급액 - 매일 15만)

    결정세액 = 일용근로 소득금액 (곱하기) 세율 (6%)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X 55%)"

    로 규정 되어 있으며 위의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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