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월60시간 미만 기간과 그 달에 받은 임금은 제외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최종 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인기간도 최종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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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유급이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2. 총 10일 중 회사에서 5일치를 주고 고용센터에서 5일치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3. 10일치 전부를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가 5일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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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650원 만지켜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최저임금인2,010,58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의 근로일수 및 주휴수당 발생개수에 따라 월 임금이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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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휴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가 아닙니다. 그냥 휴가를 사용하라는 단순한 권유인것 같습니다. 해당 규정과 무관하게 실제 법에 따라 발생한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 규정이 있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청구할 수 없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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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에도 1개월 전 계약만료통보서 전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를 꼭 한달전에 해야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통상 한달이나2주전에는 만료통보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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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6개월후에 지급받는 사휴지급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75%만 지급을 합니다. 나머지 25%는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사사정(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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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객사 태업으로 인한 강제 연차 소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일에 대하여 연차소진을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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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이란 무엇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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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같은걸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상관없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미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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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해외유학 휴직을 쓸 수 없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규정자체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정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잘 설득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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