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이 없이 노사협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삼성그룹같은경우 이건희가 있는 시절 노조가 없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없이 노사 협의가 가능할 수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분기에 1회 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노조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정 부분
노사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사협의회에서 일정 사항에 대해서 혐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사협의회나 직장협의회 등의 근로자 단체가 있다면 노사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사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근조라복지증진 등의 사항은 협의가능하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교섭하고 효력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로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투표로서 선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