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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등에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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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간근무자 일시적 60시간 초과 근무 4대 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상 주 12시간 근무라 초단기간근무자입니다. 이번 달에 대타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61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딱 이번 달만 60시간 이상 근무 하는데 4대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지금 제 건강보험이 엄마 밑으로 피보험자로 되어있어서 이번 달 4대보험 가입하고 다음 달에 다시 피보험자로 돌아가는 데에 지장 없을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이 결정되는 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15시간 미만은 제외,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60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60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무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