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이상 근로자의 월급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하루 사업장 체류시간 11시간에서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없습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884,124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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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무주택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면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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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 일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에는 연차사용일,주휴일, 법정공휴일(빨간날)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 빨간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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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업무를 잘 추진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가족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 앞에서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앞에서 가족 이야기 관련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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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가안쓴거 돈을바로안돌려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세금 및 4대보험료로 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연금으로 넣어 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정상적으로 월급 지급 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이아닌 월급 지급 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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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일10시간 근무 월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4월에 20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 4개 발생한다고 보면 월 근로시간 + 주휴시간은 총 232시간이됩니다. 여기에 질문자님의 시급인 11,000원을 곱하여 주면 2,552,000원이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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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내용은 공개가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와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서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다시 노동청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받아질문자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회계장부열람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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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응하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한퇴사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12일까지만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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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한달전에만 퇴사의사를통보한다면 1년전에도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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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무패턴 변경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야간시간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야간근로를 많이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물론 한명이 퇴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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