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솔직한참매70
솔직한참매70

현충을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이 2,010,580인 근로자가 현충일에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1. 9,620×1.5×4=115,440을 추가로 지급해서 기본급이 총 2,126,020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2. 115,440에서 원래 하루 8시간 기본급인 9,620×8=76,960을 차감한 38,480을 추가로 지급해서 총 2,049,060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충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 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8시간x1.5)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시급×시간×1.5= 2,010,580+9,620×8×1.5=2,126,02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620원 * 8시간 * 1.5배 = 230,880원이 되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충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충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기존 임금

      2,010,580원에 더하여 9,620 x 8 x 1.5로 계산한 115,44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면,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왜 마지막에 4를 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620*1.5*8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9,620×1.5×4=115,440을 추가로 지급해서 기본급이 총 2,126,020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현충일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급과 별개로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 115,440에서 원래 하루 8시간 기본급인 9,620×8=76,960을 차감한 38,480을 추가로 지급해서 총 2,049,060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기본급은 2010580원 그대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을 근무했으면 4시간이 아닌 8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1.5×9,6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