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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바다매134
신통한바다매13423.06.29

연차관련해서 회사 담당 노무사님께 자문구하고 왔는데 제가 아는내용이랑 달라요 많이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ㅜㅜ

제가 22년도 2월 10일 근무시작
23년도 7월 1일 퇴사

총 발생연차 26개로 알고있는데 ,
현재 25개 발생되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저보고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 이 있다면 25일이라고 합니다. 맞는건지 궁굼해요
저는 알아보기를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정산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전화해도 회사 노무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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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25개를 말하려면

    적어도 질문자 분이 2022.02.10 ~ 2023.02.09 사이에

    개근한 월이 한 달이 안 될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단, 지금까지 결근한 적이 없는데 연차가 25개라면 노무사 분께 근거를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 연차일은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더라도 위 경우

    퇴사시점으로 볼떄 입사일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26개 요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일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도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 노무사가 우긴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