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안관련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P과정의 업무권한의 범위를 알 수 없어 답하기가 어렵지만 모기업 개인의 업무지시에 대해 그대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는모기업 A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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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주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이 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반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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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4월 24일에 해고통지서를 회사에서 주었고예고기간 부여후 해고일을 5월 24일로 잡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5월 2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30일의 해고예고는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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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가동으로 휴가를 가라고 날짜를 지정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에 연차를 대체할 수 있지만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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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1년단위 계약 관련 월차휴가 이월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 미사용 연차는 이월이 아닌 수당으로 지급이되는게 원칙입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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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일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2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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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입사일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이고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만 한 경우라면퇴직금은 21년 1월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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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자회사->모회사) 전직시 4대보험 취득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A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고 B회사 전직일인 23년 6월 1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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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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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급휴가가 있을때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뮤급휴가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면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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