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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무급휴가가 있을때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매달 급여가 다르고 최근 3개월중 한달 무급휴가였으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그리고 퇴직소득세금은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불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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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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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간 것이라면,

    3달 임금(한달은 0원)/3달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결론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계산하면 세전 퇴직금입니다.

    여기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뮤급휴가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을 2개월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구합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가로 무급휴가를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무급휴가기간이 최근 3개월 이내에 한달 있었다면 그 기간을 뺀 나머지 2개월의 임금총액을 2개월의 기간으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면 판례에 따라 1년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금은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무급휴가 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3개월 기간에서 해당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수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 총 임금을 / 총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근속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무급휴가가 있었던 경우, 3개월 간 총 임금과 , 그 일수에서 각각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제외 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가 사용자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사정이라면 제외해야하고, 근로자사정이라면 포함산정합니다.

    전자의 경우 2개월치 급여 / 2개월로 나눕니다.

    후자는 2개월치 급여/3개월 나눕니다.

    2. 퇴직소득세관련해서는 세무자문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