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활주로
활주로

시간제근로자 1년단위 계약 관련 월차휴가 이월여부

시간제근로자 1년단위 계약 관련 월차휴가 이월여부문의입니다

총계약기간은 2년반이며 1년단위 계약방식이라합니다

매월 휴가1일 지급되었고 아직 휴가를 실시하지않았습니다. 계약갱신이 되면, 지급된휴가가 이월되는지요? 이월되지않으면 1년계약이내에 남은 휴가를 무조건 사용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후 1년 갱신된 경우라면

    기존 휴가는 만 1년 되는 시점에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고

    새로 15개 발생하게 되어서, 15개를 남은 1년간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마다 별도의 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라면 연속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총 1년 근무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하며, 만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를 그 다음 해 사용할 목적으로 이월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 미사용 연차는 이월이 아닌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게 원칙입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갱신이 되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1일이 지나면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간제근로자 1년단위 계약 관련 월차휴가 이월여부문의입니다

    총계약기간은 2년반이며 1년단위 계약방식이라합니다

    매월 휴가1일 지급되었고 아직 휴가를 실시하지않았습니다. 계약갱신이 되면, 지급된휴가가 이월되는지요? 이월되지않으면 1년계약이내에 남은 휴가를 무조건 사용해야하는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청구권이 소멸되어 미사용수당의 형태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잔여 휴가는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이월되지 않고 발생후 1년(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연차휴가에 대한 근속 또한 인정됩니다.

    한편,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만 1년이 된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