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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7
회사에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알게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포괄임금제를 한다던지 등

부당하거나 잘못된것 같은 일을 신고하게 된다고 했을때 그 신고한 날짜나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되나요?

만약 신고당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동청 등에 요청(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허위신고 가능성 판단 여부 등을 위하여)하여 신고날짜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접수 신고 시 신고 내용 안에 익명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명으로 신고한다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해서 시정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노동청이 취급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려면, 근로감독 청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하신다면, 노동청에서 감독을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전반적인 노동법 위반을 조사하게 됩니다. 확인되면 시정지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날짜는 알 수도 있으나 익명으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자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오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벌금이 나오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회사에서 신고자를 알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엔 당연히 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관련 문제제기는 1차적으로 관할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하게됩니다.

    부당한 포괄임금제로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것 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공익신고의 개념은 아니라서 신고자를 알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고로 인하여 사안이 중대한 경우 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 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포괄임금제를 한다던지 등

    부당하거나 잘못된것 같은 일을 신고하게 된다고 했을때 그 신고한 날짜나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되나요?

    만약 신고당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될까요?

    -> 근로감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고자의 익명은 보장이 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사건의 신고 등과 같은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과 이를 제기한 날짜가 회사에 통지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위법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 내지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을 강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개인이 노동청에 진정할 때는 그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란 근로감독청원제도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시감독을 나가는 제도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제도를 검색하면 관련 자료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포괄임금제를 한다던지 등

    부당하거나 잘못된것 같은 일을 신고하게 된다고 했을때 그 신고한 날짜나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되나요?

    만약 신고당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될까요?

    고용노동부 민원신고 센터로 익명 신고할 경우

    사측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