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른 어떻게 신고히나요?

직장낵히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기한은.정해진게 별도로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인사 / 감사 부서에 신고하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기한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 신고와 사외신고로 구분됩니다.

    사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정해진 담당부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사외 신고를 원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힌 신고 기한 등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대표자 신고에 대해서는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 신고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