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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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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조리를 오픈시킬 경우 내부고발자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경우 회사로부터 본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의 부조리를 오픈시켜 신고할 경우 내부고발자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로부터 본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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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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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

    • 근로기준법(부당해고·부당징계 금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처우 시 법적 대응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내부고발자에 대한 따돌림·불이익 금지

    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고로 인해 해고·징계·차별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공익신고기관을 통해 ‘익명 신고’ 활용 시 법적 보호 가능

    • 신고 후 불이익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노동청·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

    • 필요 시 변호사·노무사를 통해 법적 대응(부당해고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 가능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조치(인사발령, 징계 등)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부고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부 고발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내부 고발자는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자에 대해 소속기관 단체, 기업등이 신고를 이유로징계조치 등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못하도록 하고있습으며, 또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