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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너구리224
회사 내 부패나 비리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내부 고발 제도나 관련 법규,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로 접속하시거나 팩스 044-200-7972로 보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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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랑이607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리노양
회사 내에서 부패나 비리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여러가지 절차를 따라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번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하거나 청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