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시 임금문제및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시 3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5인이상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업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소급가입도 가능하기때문에 우선 회사에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규모 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ㆍ주말근무도 자주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아닌 원래의 시급(1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발생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1년미만 11개를 다 사용하여도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을 합니다. 3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 어머님 입사후에한번이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쓰지 않더라도 회사나 근로자나 처벌 등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263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대략 430만원이 퇴직금으로 입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신고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말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계약서상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하고 기본급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변경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근로계약 변경시점에 기본급을 줄이고 해당 금액을 고정연장수당으로 한다면 근로자가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위경력으로 입사 후 퇴사하고 해당 경력으로 입사시에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에서 경력사칭이나 허위 경력기재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입사 당시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허위경력을 알게 된 경위, 허위경력을 기재한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은 왜 쉬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제와 다르게 무기계약직이 아닌데 임의로 계약만료로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한다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정확한구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회사 임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들은 거의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