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 근무일수 축소해서 신고한 사업주 어떻게 해야 다 정정할 수 있을까요?
제목에 나온 거 전부 안 지킨 사업주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보험료 납부 해달라고 수 차례 전화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어물쩡 넘어가서 미작성하고, 얼마 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조회해보니 작년 8-9월, 올해 1~6월 전부 월 20일씩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은 월 7일씩만 들어가 있어 근무일수가 부족해 실업급여도 일단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매장은 이번 달 말까지만 운영 예정인데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면 제가 아무것도 못 하고 당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게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 일수 정정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아서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신고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1. 국민연금, 건보료 미가입
2. 고용보험 일수 허위 신고(?) - 월 20일 근무했는데 월 7일로만 신고되어있음.
2.5 - 작년 10~12월 두 달은 정직원으로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매장 사정 때문에 제 고용형태를 아르바이트로 전환하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고용형태 전환하고 근무 시간도 바뀌었는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제 동의 없이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말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퇴사한 적 없고 쭉 근무했는데 저 자진퇴사 부분도 정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4. 사업주는 이번 달 말 폐업 예정, 제가 가진 자료는 사실상 매달 급여 들어온 통장 기록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매장 동료들에게 증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국민연금 납부 해달라고 했을 때 사업주가 매번 자기가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진짜인지 궁금하고, 고용보험 근무일수를 사실보다 적게 신고했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허위신고는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진퇴사 부분은 정정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으니 굳이 안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근로자가 내는만큼 사업주도 냅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허위신고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 허위일수 신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받은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