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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차분한불곰41
차분한불곰41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 근무일수 축소해서 신고한 사업주 어떻게 해야 다 정정할 수 있을까요?

제목에 나온 거 전부 안 지킨 사업주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보험료 납부 해달라고 수 차례 전화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어물쩡 넘어가서 미작성하고, 얼마 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조회해보니 작년 8-9월, 올해 1~6월 전부 월 20일씩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은 월 7일씩만 들어가 있어 근무일수가 부족해 실업급여도 일단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매장은 이번 달 말까지만 운영 예정인데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면 제가 아무것도 못 하고 당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게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 일수 정정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아서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신고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1. 국민연금, 건보료 미가입

2. 고용보험 일수 허위 신고(?) - 월 20일 근무했는데 월 7일로만 신고되어있음.

2.5 - 작년 10~12월 두 달은 정직원으로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매장 사정 때문에 제 고용형태를 아르바이트로 전환하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고용형태 전환하고 근무 시간도 바뀌었는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제 동의 없이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말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퇴사한 적 없고 쭉 근무했는데 저 자진퇴사 부분도 정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4. 사업주는 이번 달 말 폐업 예정, 제가 가진 자료는 사실상 매달 급여 들어온 통장 기록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매장 동료들에게 증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국민연금 납부 해달라고 했을 때 사업주가 매번 자기가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진짜인지 궁금하고, 고용보험 근무일수를 사실보다 적게 신고했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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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허위신고는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진퇴사 부분은 정정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으니 굳이 안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근로자가 내는만큼 사업주도 냅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허위신고한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 허위일수 신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받은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