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진행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실제근무일은 작년 4월에서 8월까지 총 11일인데

고용보험가입내역이 4월부터 9월까지 총 26일이나 신고가 되어서

고용보험가입내역을 고쳐달라고 문자를 2번 보냈습니다만 상대방이 읽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1. 이렇게 무시를 하는 이유가 제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접수해서 사업주가 무는 과태료나

사업주가 자진신고하고 정정해서 무는 과태료나 별차이가 없어서 무시하는건가요?

2. 저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해서 고쳐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 그냥 부담없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접수하는게 맞을까요?

3. 4월부터 9월까지 각 달마다 1~6일 더 신고 되어있는데 사업주가 물어야할 과태료는 대략얼마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무시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2. 네

    3. 법적 기준 내에서 재량(감경) 여지가 있어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잘모르거나 귀찮아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회사에서 별도 응답이 없다면 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3. 미신고 시 1인당 3만 원(최대 100만 원), 거짓(허위) 신고 적발 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정신고에 따른 번거로움 및 과태료 처분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3. 허위 신고 시 건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