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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웃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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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미이행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가요?

외국인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e7비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전체 가입을 하기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미이행하였고, 사후적으로(퇴사후) 이를 왜 안했냐고 문의하자, 임의가입대상이고 근로자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부처에 근로계약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합의내용(4대보험가입) 미이행에 대한 처벌의 법적근거 및 벌칙(과태료)이 알고 싶습니다.

만약 처벌이 불가하고 생각하신다면, 안된다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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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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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만약 4대보험을 다 가입한 것을 전제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임의가입자에 해당하므로 공단에도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이고,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체불은 처벌이

    가능해도 위와 같은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전체 가입을 명시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외국인 E-7 비자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계약상 약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가입절차를 안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이 약정 불이행만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바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에 따라

    5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고용고용은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