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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1

퇴직금을 이주넘어서 받으면 이자도 받아야되나요?

친구가 회사 퇴직하고나서 퇴직금을 이주넘어서 받았다는데 이자까지 더받아야되나요? 어디에다가 신고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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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발생하며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때부터 지급시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나 양해가 없었다면 2주 지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이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 임금체불진정 절차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금액이 소송을 할 만큼 큰 금액은 아닐테니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수는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강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