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시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퇴직금이 지연된다고 하던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연시킬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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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에 따라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4일이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퇴직금도 지연이자 연 이율 20%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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