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금액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사비용과 연체료에 대해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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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발생 연차 생성기준(입사한 일에 퇴사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동일합니다. 1월 2일에 입사를 한 경우 7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휴가는 6개가 됩니다.(만약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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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휴가의 사용시기는 질문자님이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사용하셔도 되고6월말까지 근무후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만약 퇴사일을 7월 말일로 맞추려는 경우라면 15일까지 근무후 사용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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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경우이므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보다 클수도 있습니다.3.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은 없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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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배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초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라면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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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이라면 실제 근무 중 하루 결근이 있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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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뿐만 아니라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여 퇴사하는 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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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정산보험료가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보험료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하여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정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산보험료도 건강보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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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평균연봉은 임직원전체 연봉인건가요? 아니면 직원 평균연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금감원 임원들의 보수는 직원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의 자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 연봉의 평균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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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제 학원강사인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므로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후 노동청 진정시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 대법원 판례의 입장>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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