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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8개월 정도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실업급여 4대보험에 관한 지식이 전무했었고, 또 아르바이트 기간이 이렇게나 길어질지도 몰라서 처음에 근로계약 맺을 당시에 4대보험 포함한 계약이 아닌 3.3 사업자 소득신고?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대해 알아보니 3.3 사업자 소득신고로 근무했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에 근무했던 고깃집에 가서 사장님한테 4대보험 소급가입 여부를 물어보니 일단 진행은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서 다시 정정신고를 하려면 복잡해질 수 있다하고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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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치 4대 보험료 소급 비용 약 230만원 + 연체료 9% = 약 2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정정비용 세무사 비용 약 35만원

비슷한 사례에서 발생한 과태료 80만원? (과태료의 경우는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기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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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해서 330만원 정도 먼저 선입금 해주면 진행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원래 4대보험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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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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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체금이나 세무사 비용,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근로자부담분의 사대보험료이며,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금액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사

    비용과 연체료에 대해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마디로 사장이 사기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더라도 사장이 보험료를 낸 후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의 9.4%이고, 연체료란건 없습니다. 세무사 비용도 사장이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걸 안한 것이니 근로자가 낼 이유가 없고, 과태료도 5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장과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