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7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용보험이라는게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의
보험료를 모두 완납하면 그 시점부터 적용이 가능하다?이런 얘기를
접해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ㅠㅠ저는 어디에다 신청을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지급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추징되고,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취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는데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최대 3년까지 가능)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