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는데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