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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고용보험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지금 현재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들지않고 7달 정도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이 처음 일한날짜부터 밀린 보험료를 내면

처음 시작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들었는데

어디서 신청해야되고 어디서 부터 뭘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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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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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홍 노무사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후 도움주실 것 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되고, 퇴사 후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50퍼센트 부담하게 됩니다.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사실 확인후 소급해서 가입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입사한 날로 소급하여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가입의무가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자라면 그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도 포함)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나,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압 신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근기법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4대보험은 필수 적용대상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로 소급해서 신고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소급해서 직권 신고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면 되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