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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호돌이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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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년8월부터 22년5월까지 직장일하고 자진퇴사후 4개월쉬다 22년10월부터 카페에서 현재까지10개월 근무중입니다. 하루 7시간씩 주5일 일하고요 현재 프리랜서로계약되어있어 3.3%세금만 부과하고있습니다. 내년2월 계약만료로 7개월 남은상태고 실어급여 신청하고싶은데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신청하면 얼마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총 1년5개월 계약기간인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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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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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소급 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기간을 합산할 경우 약 5년 이상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는 21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신고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하루 7시간이니 구직급여일액은 8시간 근로자의 7/8인 53,872원이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 받습니다. 퇴직금은 이것과 별개이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직장에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수급기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50세미만이 3~5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180일가량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금의 대상이 되므로 가능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등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작성, 고용보험가입이 필수적이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거부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