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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80223.06.19

3.3 소득사업자신고 => 4대보험 소급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아르바이트 할 때 4대보험과 3.3 소득사업자 신고에 대한 기초상식조차 없어서

3.3 소득사업자신고(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했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작년 3.3 소득사업자신고로 근무했던 기간을 근로자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로 인정되는 요건이 까다로운가요?

업종은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라면 어떻게 하더라도 프리랜서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법적 요건 등을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면 별도의 요건없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관할 공단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4대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문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특성상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