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배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피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지 않고 법률에 정한 액수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법정손해배상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도는 어느정도 배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초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라면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손해배상은 모든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5개 법령에 적용됩니다.
법정손해배상 한도는 각 법령마다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지 않고 법률에 정한 액수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 노무가 아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