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가 공상 인정받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은 법에서 인정하는게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다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일이 6개월정도 남은상황에 일주일전 해고 통보하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해고 당했을때 다퉜어야 합니다. 이미 해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재입사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은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시,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법률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근로자의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하는 부분은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전적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특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것도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갯수가 몇년을일해도 그대로인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휴일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측에 물어봤을때 우리사측은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고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였어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재직중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 근로자가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고하더라도 회사에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일괄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기법 제26조 해고예고에 관한 법 위반 성립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4월 2일에 실제 해고를하였다면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 해고 없이 6월말까지 계속근무를 한 것으로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 갱신인가요? 매년 새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매년 작성할필요는 없습니다.(물론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 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상태에서 오후 반차(4시간)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점심시간이 지나고 1시 30분까지 근무하여 오전 4시간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괴롭힘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질문자님이 괴롭힘을 받고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증거수집(통화녹취, 문자 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작성한 일지는 직접적인 증거로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산재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종료 후 복귀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산재로 인한 사고 때문에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의사소견을 받아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