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비자 유학생도 알바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4비자는 6개월이상다니고 성적우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주당 단시간으로 20시간까지만 허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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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에 업무적인 전화는 어떻해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퇴근후 연락을 한다고 하여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퇴근후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여질문자님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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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자에게 즉시해고를 한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무단 결근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치의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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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고 이후 몇년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청구권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증거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승인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불승인이 된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내 산재 재심사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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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도 연차는 1년이 지난22년도에 지급되어야 하며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지난 23년도에 지급됭어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3. 퇴직금 계산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전 기간의정상출근하여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4.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와 동법 제73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①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②월급여가 150만원을 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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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사에서 일하는도중 부상을당해 보고 한후 집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결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오전에는 출근하였다가 오후에 나갔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결근이 아닌 조퇴로 보시면 됩니다.3. 참고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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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과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임금체불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다시 취업하여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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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한 상태이므로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5개월이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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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돈받고 합의해주고 처벌 원치않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지불을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체불금품확인서를발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때문이라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취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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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후 IRP 계좌를 개설하시면 해당 계좌로 회사에서 적립한 부담금이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해당IRP계좌를 해지하면 질문자님의 일반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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