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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유망한양97
유망한양97

실업급여 요건과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금의 30%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되면 자발적인 퇴사로도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a라 칭하겠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점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다음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자발적 퇴사를 해도 a로 인해 실업급여 요건충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 아니게 되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음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이 90일 이내의 일용직이라면 이전 상용직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다음 직장이 일용직이면 자진퇴사를 해도 전 직장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다시 취업하여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