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로시간 변경 질문남김니다
근로시간 변경 조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기존 임금 대비 20% 이상 감액된 임금을 받거나 체불이 발생했다면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제가 1월달하고 2월중순쯤에 그만두게 되어도 2개월 이상으로 산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2개월 이상이라는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개월이란, 2개월 급여가 20% 이상 감액되어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이상 20% 이상 감액되어 지급될 것임이 확정된 경우여도(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