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2개월 기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개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7/1에 입사한다면 임금체불이 언제까지 이루어 져야 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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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개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7/1에 입사한다면 임금체불이 언제까지 이루어 져야 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