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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우앙이24.06.19

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2개월 기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개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7/1에 입사한다면 임금체불이 언제까지 이루어 져야 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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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입니다. 만약 당월 임금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것을 예로든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8월 5일부터 2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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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2.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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