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2개월 기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개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7/1에 입사한다면 임금체불이 언제까지 이루어 져야 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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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입니다. 만약 당월 임금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것을 예로든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8월 5일부터 2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2.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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