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급여 미지급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 중 2개월이상 미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귀속월수를 의미하는건지, 미납일자의 경과일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0%이상이 2개월 연속 미지급 된 경우, 임금의 전액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중 임금이 체불된 기간이 2달 이상이므로
미지급 되었던 기간의 합이 2달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기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임금체불이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 못 받은 경우, 2.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후 지급받은 경우, 3.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2개월치 임금을 못받은 경우뿐 아니라 1개월치 임금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모두 포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위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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