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임금체불이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 못 받은 경우, 2.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후 지급받은 경우, 3.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2개월치 임금을 못받은 경우뿐 아니라 1개월치 임금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