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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급여 미지급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 중 2개월이상 미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귀속월수를 의미하는건지, 미납일자의 경과일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0%이상이 2개월 연속 미지급 된 경우, 임금의 전액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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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중 임금이 체불된 기간이 2달 이상이므로

    미지급 되었던 기간의 합이 2달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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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기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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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임금체불이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 못 받은 경우, 2.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후 지급받은 경우, 3.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2개월치 임금을 못받은 경우뿐 아니라 1개월치 임금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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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위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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