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괴롭힘에 대한 증거(통화녹취, 문자, 동료 증언 등)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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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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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현충일은 회사 약정휴일인데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월 6일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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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근무일수 22일인데 22일 만근을 했을때 3월1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근로를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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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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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직 전환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촉탁직 근로조건이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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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현장 다친것에 대한 공상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최대한유리하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상이 좋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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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장만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00 ~ 06:00까지의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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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교육을 받는 중 퇴사, 임금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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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이 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법에 따라산정한 퇴직금과 질문자님이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회사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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