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금요일 (4일)
5시간
그럼 주휴수당 40,000원 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포함 11,700원으로
계약한다고하시네요.
계산해보니 한참 모자른거같은데.. ㅠㅠ
제가 계산이 잘못된건지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시급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12,00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12,000원으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시급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주휴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 = (5시간*4일*4주)÷(5일*4주)= 4시간
따라서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경우에 1주에 받는 임금은 240,000원(=10,000×(20+4))입니다.
시급 11,7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경우, 1주에 받는 임금은 234,000원(=11,700×20)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에 12,000원으로 계약하면 1주에 받는 임금이 240,000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1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급 변경 시 임금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2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4만원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게 되면 12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5×10,000원= 4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