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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칠면조198
냉철한칠면조19823.06.17
주휴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시급 10,000원

화~금요일 (4일)

5시간


그럼 주휴수당 40,000원 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포함 11,700원으로

계약한다고하시네요.


계산해보니 한참 모자른거같은데.. ㅠㅠ


제가 계산이 잘못된건지 모르겠어서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1,700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시급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12,00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12,000원으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시급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주휴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 = (5시간*4일*4주)÷(5일*4주)= 4시간

    따라서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경우에 1주에 받는 임금은 240,000원(=10,000×(20+4))입니다.

    시급 11,7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경우, 1주에 받는 임금은 234,000원(=11,700×20)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에 12,000원으로 계약하면 1주에 받는 임금이 240,000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0%를 더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1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급 변경 시 임금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2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4만원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게 되면 12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5×10,000원= 4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