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안채우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근을 지속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충분히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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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문제 입니다.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저성과 근로자의 인사고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입증하거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2. 해고통지는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3. 일단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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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대보험 해지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가 되므로 일정기간 겹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입사하려는회사가 좀 까다로운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처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하다면 연락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부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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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에게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예고를 받을 사실이 없다면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임금 +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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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정확히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만8세,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휴직예정일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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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을 싫어하는 요양보호사를 해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및 해고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가벼운 징계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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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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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4대보험 금액과 실 지급액이 다를경우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4대보험 관계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계속연속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권리발생에는 문제가 없지만 4대보험을 실제 급여와 맞지않게 허위로 축소신고한부분은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금액이 줄어들면 나중에 연금수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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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과 달리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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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대체휴일에 일나오면 돈을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4,000,000원을 받는 경우이고 휴일에 8시간을근무한다면 4,000,000 / 209 x 8 x 1.5로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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