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3개월 동안으로 보면 300만원이되고 3개월 총일수(90일로 가정)로 나누어주면 1일 평균임금은 33,3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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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이전에 수술로 인해서 쓴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전 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미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일자에 대해 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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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에서 '취득연월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일은 질문자님의 취업 이전이므로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 상태가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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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입사서약서를 작성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서약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무효에 해당하며 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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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선정을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주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연적 근무시간제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역할이 있으므로 선임을해두면 도움이 되겠지만 법상 선임이 강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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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안내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의 경우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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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했을때 사업장에서 피해보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손해보는 부분은 없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도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라면 200만 원을 3개월 간 지급 받으며 이후의 기간에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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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일을 하지 않는게 좋지만 10일 미만으로 일용직이나 3.3%로 세금처리를 하여 일을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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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를의미하며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쉽지만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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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유급)입니다. 따라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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