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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담담한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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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사모님에게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3년 4월8일 첫출근하여 23년 6월15일 퇴근후 저녁 9시경에 메신저로 사장님이 아닌 사모님께서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요점:

1.사모님과 저를 포함하여 직원이 5인 이상인 개인사업장이며 해고통보를 해온 사람은 사장님이 아닌 사모님입니다

2.근로계약서 또한 시작일로부터 현재시점까지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3. 개인사정으로 첫달월급은 본인 계좌로 입금받고 2번째 달 월급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에 어머니통장으로 입금받겠다 라는 서류에 서명하고 어머니 통장으로 받았고 3개월째 되는 현시점에 퇴근 후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아닌 사모님이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 일한만큼의 급여만 월급날에 받게되는건가요?

이 경우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임금만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6월 한달치 급여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3.06.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의 배우자에게 해고의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6.1.~15.까지의 급여만을 청구할 수 있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원칙만 말씀드리면 3개월 미만 근무하셔서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그래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는 있지만

      질문자 분도 개인 파산/회생 등의 문제로 어머니 계좌로 받았다면

      회사 측도 그거로 괜히 문제 삼을 수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모님'의 해고통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승인할 수는 있습니다. 급여는 근무한 일수 만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나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6월 급여지급과 별도로 1달 분의 통상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1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모님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모님을 빼고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예고를 받을 사실이 없다면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임금 +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