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님과의 불화로 해고, 마지막 월급 미지급
사장님 포함 7명인데 사장이 2명이라서 아마 동업하는 거 같아요. 직원은 총 5명입니다.
7개월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사장님과의 불화로 언쟁이 있었고 그럴거면 9월까지 하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말이 바뀌어서 나가려면 너가 선택하라는 식으로 하시더군요.
해고가 아니게끔 보이려고 하시는 거 같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달 월급은 안 줄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나도 다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셔서 나간다는 카톡 내용은 확보하려고 하는데
1. 카톡 내용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마지막 한 달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 명절이 끼어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절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카카오톡 입증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을 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절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재직한다면 임금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만으로는 확실하게 해고나 권고사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처리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일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말을 바꾸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명확히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9월말까지로 처리된다면 명절 유급휴가 포함 9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