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님과의 불화로 해고, 마지막 월급 미지급
사장님 포함 7명인데 사장이 2명이라서 아마 동업하는 거 같아요. 직원은 총 5명입니다.
7개월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사장님과의 불화로 언쟁이 있었고 그럴거면 9월까지 하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말이 바뀌어서 나가려면 너가 선택하라는 식으로 하시더군요.
해고가 아니게끔 보이려고 하시는 거 같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달 월급은 안 줄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나도 다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셔서 나간다는 카톡 내용은 확보하려고 하는데
1. 카톡 내용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마지막 한 달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 명절이 끼어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절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