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2021. 07. 22. 13:48

네일샵 2월입사 현재 5개월차되는 7월초에 사장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7월말까지 자신도 직원을 구해야하고 저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계약해지 이유가 사장이 어떤걸 부탁했을때 제가 한숨 한번 쉬었다고 맘에 들지않는다며 그만두라네요

근로계약서는 1년계약으로 작성 했습니다

1년 계약해놓고 사장이 그 전에 계약 해지를 해서 저도 한달 채우지않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한달 채우지않고 퇴사하겠다 했더니 말일까지 자신이 피해보는 금액을 최저시급 아니면 하루 5만원으로 측정해서 저에게 그 금액을 책임 지라고 했고 저는 손해보기싫어 말일까지 일 한다 했지만 직장 다니면서 다른쌤과 비교하고 일부러 저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일까지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그냥 퇴사하려고합니다 뒤에 몇 예약이 제 앞으로 들어와있긴한데 그 부분을 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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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거와 실제 법원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강제로 5만원을 측정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손해배상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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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7월 초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문제가 아닌, 해고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1. 07. 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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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해놓고 사장이 그 전에 계약 해지를 해서 저도 한달 채우지않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한달 채우지않고 퇴사하겠다 했더니 말일까지 자신이 피해보는 금액을 최저시급 아니면 하루 5만원으로 측정해서 저에게 그 금액을 책임 지라고 했고 저는 손해보기싫어 말일까지 일 한다 했지만 직장 다니면서 다른쌤과 비교하고 일부러 저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일까지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그냥 퇴사하려고합니다 뒤에 몇 예약이 제 앞으로 들어와있긴한데 그 부분을 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1.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장이 선생님의 퇴사로 손해가 얼마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1. 07.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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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해고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근무하기를 원하는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07. 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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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7.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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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7.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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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전 그만두라는 의사표시한 것을 입증할 문자, 카톡, 녹취가 있다면

                해고를 주장하시면됩니다.

                2. 다만 입증이 불가하며,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말한이상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 미준수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는 될 것이나, 이로인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입니다.

                2021. 07.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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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7. 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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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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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의 해고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7. 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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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일로 해고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말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이 예약 취소되는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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