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증명하는 것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다녔던 편의점에서 갑자기 5월 16일날 경영주가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다 경영 상의 이유로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녹음한 것은 없으며 구두로만 말한 것으로 해고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 근무자 단톡방에 2일 일한 임금정산을 요구하고 입금됨과 동시에 근무자 단톡방을 정리해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근무지 였습니다.) 부당 해고 증명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