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상 4대보험 금액과 실 지급액이 다를경우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재직기간 2018-12-01 ~ 2022-09-01
해당 업주의 매장은 5개 , 한 매장에서 1년이 넘지 않게 근무 시키고 그때마다 4대 보험 탈퇴와 가입이 반복
(여러개의 친가족 명의사용, 실 소유주는 1명으로 동일)
나중에 확인해보니 급여 명세서에 기록된 공제 금액과 실제 신고된 금액이 다른 것을 발견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이것을 첫 입사인것처럼 서류를 꾸며 절세하기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신건지,
그렇다면 저의 근로에 대한 연속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4대보험료가 낮아져 나중에 제가 받을수있는 연금액이 줄어드는것 아닌가요?
적게는 2만원부터 크면 9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허위신고는 위법이며 근로자 본인에게는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나 산재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하여 정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부할 경우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4대보험 관계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연속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권리발생에는 문제가 없지만 4대보험을 실제 급여와 맞지않게 허위로 축소신고한
부분은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금액이 줄어들면 나중에 연금수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상에 기록된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며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