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상 4대보험 금액과 실 지급액이 다를경우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재직기간 2018-12-01 ~ 2022-09-01
해당 업주의 매장은 5개 , 한 매장에서 1년이 넘지 않게 근무 시키고 그때마다 4대 보험 탈퇴와 가입이 반복
(여러개의 친가족 명의사용, 실 소유주는 1명으로 동일)
나중에 확인해보니 급여 명세서에 기록된 공제 금액과 실제 신고된 금액이 다른 것을 발견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이것을 첫 입사인것처럼 서류를 꾸며 절세하기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신건지,
그렇다면 저의 근로에 대한 연속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4대보험료가 낮아져 나중에 제가 받을수있는 연금액이 줄어드는것 아닌가요?
적게는 2만원부터 크면 9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