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월 한달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세후 18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한달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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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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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는 고용,산재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로 사업장에서 하루라도 근로하면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른 강제사항이므로 회사와의합의를 통해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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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정보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④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은3년간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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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꼭 읽어주세요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과태료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지 질문자님은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3. 일단 미가입 보험료 전액이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주는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 등으로반환청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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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가 뭔가요?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 자체가 시말서나 경위서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가 있었으므로 사실확인서는 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반성의 의미가 아닌 사실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명령 자체를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부과할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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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로부터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이 1월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3월 22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3월 22일부터말일까지의 임금이 3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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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직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상태에서는 해고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해고를 하기전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상태에서 30일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이미 1년이 지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을수가 있더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회사는 한달치의 임금정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그냥 두셔서 1년지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스스로 나가게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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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하루 10시간 근로자 임금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총액을 8+3(연장, 2x1.5) + 4.345 + 6.4(주휴)로 나누어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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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모욕죄는 녹음자료 필요한가요? 어떻게 신고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을 모욕하는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모욕행위에 대한 녹음을 해두면 모욕죄나 괴롭힘 성립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불법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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