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월급 최저시급/격주토근무시 공휴일겹칠경우
1)월~금까지 점심시간 한시간빼고 8시간근무(9~18)
격주 토요일 9-15시까지 6시간근무
월급 190만원인데 22년도 계약하고 들어와서 일년간은 이 월급 그대로 가는게 맞는건가요?? 시간대비 최저시급이 되는건가요???
2)원래는 다른 한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있어서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a근무 b근무 공휴일은 다같이쉬고 다시 a근무b근무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b가 그만두고 제가 a근무자라고하면 다음주가 법정공휴일인 빨간날 쉬는거고 그담주는 off로 또 쉬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혼자근무하게 될시 빨간날 공휴일이랑 off랑 겹치게되면 그주는 그냥 쉬는거고 담주는 a가 쉬는게 아니라 다시 나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일 40시간, 격주 토요일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98,675원이 됩니다.
22년에 계약을 하였더라도 23년 1월 1일부터는 2,198,67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 이외의 휴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공휴일과 원래의 휴일이 겹치면 그냥 쉬는 거고 추가적인 보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