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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법사!23.06.14

제가 작년 8월5일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컴퓨터을 보니 입사일이 8월8일로

돼어 있습니다

정확히 퇴직금 발생요일이 어떻게 될까요?

zot같은 회사라도 버티고 퇴직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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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또는 실제 입사한 날이 중요합니다.

    회사 컴퓨터 기록상 8월 8일로 기입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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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인 8월 5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을 근무한 다음 해 8월 4일 이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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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8월 5일을 기준이므로 올해 8월 4일까지 근무하시면 1년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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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월 5일 실제 입사하셨다면, 올 8월 4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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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등록일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8월 5일이라면 올해 8월 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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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컴퓨터을 보니 입사일이 8월8일로

    돼어 있습니다

    정확히 퇴직금 발생요일이 어떻게 될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8월 5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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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컴퓨터에 왜 입사일이 잘못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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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8.0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8.07.까지 회사에 재직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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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8.5.에 입사한 경우 최소한 2023.8.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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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인 8월 5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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