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공가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민방위를 14시부터 18시까지 한다면해당 4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오전에는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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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수습기간) 휴가 부여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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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 실업급여 거절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인원이 다 차서 질문자님이 복귀가 어렵다고 하면서 사직을 권유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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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 관련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면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연차 12개를 정해놓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사정 및 업무로 인하여 12개를 미사용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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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7.3개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인 41개로 재정산이 되므로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대략 절반정도 사용가능) 만약 입사일 재정산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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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출퇴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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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연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에는 지급지연된 임금에 대해서 20%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질문자님이 현재 재직 중인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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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무엇이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이념이나 강령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행동방침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투쟁과 협상으로 나누어본다면 민주노총은 투쟁에 비중이, 한국노총은 협상에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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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쉬는 근로자의 법적 휴일 요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원래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복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 하루를 더 줘야하는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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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일하고 있고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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